작성일 : 2021-11-23
안녕하세요, 유니센터 코리아 테리 매니저입니다.
12월 1일부터는 2차접종까지 완료한 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는 호주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https://covid19.homeaffairs.gov.au/korea
호주입국 조건
- 12월 1일 부터 시행
-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
- 유효한 비자 소지 (학생비자, 워킹홀리데이비자, 취업비자, 관광비자 등)
- 호주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 완료자 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시노백스, 시노팜, 얀센 등)
- 12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호주입국 가능
- 12-17세 사이의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예방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호주입국 가능
-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제 3국에서 출국하는 자는 해당 없음
- 출발 3일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제출
호주 여행 신고서(ATD- Australia Travel Declaration) - https://covid19.homeaffairs.gov.au/australia-travel-declaration
호주로 출발하는 사람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호주 여행 신고서(ATD)를 작성해야 합니다. 미 작성 시 최대 6,6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백신접종 증명서 업로드
- 호주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
- 동의서 작성
자가격리
New South Wales (시드니), Victoria (멜번), Australian Capital Territory(캔버라)
-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자가격리가 없이 입국이 가능
Queensland (브리즈번)
-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가 이뤄지며, 12월 17일 이후 부터 해외에서 도착 후 다른 주에서 14일 이상 체류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퀸즐랜드 주로 이동 가능합니다.
South Australia (애들레이드)
- 한국에서 바로 입국은 불가능한 상태이며, 시드니, 멜번, 브리즈번은 통해서 애들레이도 이동을 할 경우, 7일의 자가격리를 진행합니다.
Western Australia (퍼스)
- 퍼스 입국 시 14실의 호텔 자가격리가 이뤄지며, 총 5회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.
- 다른 주를 통해서 퍼스로 이동할 경우, 해당 주에서 14일 이상이 지난 후 승인을 받아 퍼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이외에 다른 주의 경우, 주정부에 정책에 따라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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